충청북도 공고 제 2022 –757호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시행 공고문 |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접수 기간 : 2022 5. 2.(월) ~ 6. 17.(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종 제품(따로붙임)
○ 보급목표 : 17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시군명 |
연락처 |
팩스 |
시군명 |
연락처 |
팩스 |
청주시청 |
043-201-1326 |
043-201-1309 |
증평군청 |
043-835-3233 |
043-835-3209 |
충주시청 |
043-850-5315 |
043-850-5309 |
진천군청 |
043-539-3188 |
0502-1192-0036 |
제천시청 |
043-641-5763 |
043-641-5739 |
괴산군청 |
043-830-3773 |
043-832-2049 |
보은군청 |
043-540-3124 |
043-540-3109 |
음성군청 |
043-871-3205 |
043-871-1914 |
옥천군청 |
043-730-3105 |
043-731-3195 |
단양군청 |
043-420-2533 |
043-420-2509 |
영동군청 |
043-740-3184 |
043-740-3159 |
콜센터 |
1588-2670 |
5. 신청서류
공통(필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등으로 구성
첨부서류 |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계층 확인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나.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식은 도․시군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순위 : 재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
○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외자 |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8.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2년 7월 15일(금) 예정
○ 발표장소 :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붙임 1. 동일 순위 내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기준 1부.
2.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3.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