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12% 할인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경제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15일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증명서사본을 준비해 해당서류를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제출하면 오는 1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금액은 1m²당 81원으로 소매요금기준 12% 할인금액에 해당되며, 1가구당 연간 7만3천원의 연료 절감비용이 예상돼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부터 도시가스공급회사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