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시험 장애인 편의 이대로 좋은가
시험장 1층 배치가 유일…시·청각장애 배려 부족
지역별로 지원 제각각…국가직 시험이 제일 열악
내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직 및 정부직 공무원시험, 교원임용고사 등의 시험에는 차별의 장벽이 아직 높은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 연구팀(책임연구원 홍자영)이 최근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를 제작하면서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시험, 교원임용고사 등의 장애인 시험편의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는 공통적으로 시험장을 1층에 배정하는 조치이외에 장애특성에 따른 시험편의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시험장 1층 배치가 거의 유일한 시험편의 지원
1층 시험장 배치이외에 손 떨림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답안지를 확대 인쇄해 제공하는 조치가 거의 유일한 편의지원이었다. 그나마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이마저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저시력 장애인 수험생들을 위해 문제지를 확대 인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전맹 시각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점자문제지와 음성지원 컴퓨터를 제공하는 시도는 서울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시도는 사실상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의 시험편의가 전혀 없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과 청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고, 단지 손 떨림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확대답안지를 제공하거나 지체장애인을 위해 1층에 시험장을 배치하고 있을 뿐이었다.
교원임용고사는 점자문제지와 확대문제지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시험연장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험편의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지역별로 시험편의 제각각…공통 시험편의 마련해야
각 시험별 편의지원 격차가 매우 큰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결과, 지방직 공무원시험이나 교원임용고사는 각 지역별로 채택하고 있는 시험편의가 제각각이라는 특징이 발견됐다. 각 시험마다 각 장애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제공해야할 시험편의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장애인수험생들의 공통된 요구이다.
그나마 현재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시험은 바로 사법시험이었다. 사법시험에서는 시각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점자문제지와 답안지, 음성형 컴퓨터가 제공하는 동시에 객관식은 2배, 논술식은 1.5배의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저시력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서는 확대 인쇄된 문제지를 제공하고, 객관식은 1.5배, 논술식은 1.33배의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지체장애 수험생을 위해 시험장을 1층에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조치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 연구팀이 수험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수험생의 96%가 시험시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시험편의 지원은 공정 경쟁의 기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 연구팀 홍자영 연구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는 공직부문 시험시 각 개인별 시험관련 편의지원 요청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 개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홍 연구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는 일본의 경우도 시험시 편의지원은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통적으로 배려할 사항을 규정해 국가직 시험에서는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주의사항 등 문자로 전달’ 등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시험 편의지원을 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시험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시험시 편의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