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센터와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기관명 : 진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모집분야 : 운전원 2명 (만 60 세 이하 , 성별 무관 )
3. 근무지역 : 진천군
4. 근무조건
가 . 근무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1명), 2022년 7월 1일부터 (1명)
나 . 근무시간 : 월 ~ 토 주 40 시간 (08:00~17:00 or 09:00~19:00) / 탄력제 근무
* 초과근로시 예산 범위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
다 . 담당업무 :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각종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차량편의 제공서비스로 출․퇴근, 병원, 민원․공무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차량정비 , 관리 , 기타 업무보조
라 . 보수 규정 : 2022 충청북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 (수당 포함 )
보 수 : 2,120,000
5. 응시자격
가 . 운전면허 1 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 (필수)로써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나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자 우대
라 . 진천군 거주자 우대
6. 제출서류
가 . 이력서 (사진포함 ) 및 자기소개서 각 1 부 (자사 양식 사용 )
나 . 주민등록등본 1 부 /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군필 여부 확인 )
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라 . 경력증명서 각 1 부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급 )
마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부
*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외부증빙서류일 것
바 . 범죄경력조회서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 부
8. 전형 일정
가 . 서류접수기간 : 2022. 05. 16.(월) ~ 05. 30.(월) 12:00 까지
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lab1122@naver.com), 방문접수, 우편접수 05. 30.(월 ) 12:00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지원자명 _운전원 지원 " 표기
예 ) 홍길동 _운전원 지원
다 . 심사방법 : 1 차 서류심사 , 2 차 면접심사 (1 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라 . 접수처 : 진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 1 길 11-10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1 층 )
tel 043)536-1122 / fax 043)535-1133
9.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 제 3 항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 5 호 및 제 6 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 제 71 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0 조부터 제 42 조까지 또는 「형법 」
제 28 장 ·제 40 장 (제 360 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 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