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모집 공고

by 해란 posted May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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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센터와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기관명 : 진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모집분야 : 운전원 2(60 세 이하 , 성별 무관 )

3. 근무지역 : 진천군

4.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61일부터 (1), 202271일부터 (1)

. 근무시간 : ~ 토 주 40 시간 (08:00~17:00 or 09:00~19:00) / 탄력제 근무

* 초과근로시 예산 범위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

. 담당업무 :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각종 사회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차량편의 제공서비스로 출퇴근, 병원, 공무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차량정비 , 관리 , 기타 업무보조

. 보수 규정 : 2022 충청북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 (수당 포함 )

보 수 : 2,120,000

5. 응시자격

. 운전면허 1 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 (필수)로써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자 우대

. 진천군 거주자 우대

6. 제출서류

. 이력서 (사진포함 ) 및 자기소개서 각 1 (자사 양식 사용 )

. 주민등록등본 1 /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군필 여부 확인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경력증명서 각 1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발급 )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권한이 있는 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외부증빙서류일 것

. 범죄경력조회서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

8. 전형 일정

. 서류접수기간 : 2022. 05. 16.() ~ 05. 30.() 12:00 까지

. 수방법 : 이메일 접수 (jlab1122@naver.com), 방문접수, 우편접수 05. 30.() 12:00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시 제목에 "지원자명 _운전원 지원 " 표기

) 홍길동 _운전원 지원

. 심사방법 : 1 차 서류심사 , 2 차 면접심사 (1 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 접수처 : 진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 1 11-10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1 )

tel 043)536-1122 / fax 043)535-1133

9.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 제 3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 호 및 제 6 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 조부터 제 42 조까지 또는 형법

28 ·40 (360 조는 제외한다 )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제 1 항제 1 호는 제외한다 )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