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신규 점역.교정사 채용공고 ★

by 사무국장 posted Jul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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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는 역량을 갖춘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채용개요

. 모집분야 : 점역교정사 1

. 근무내용 : 법인 행정재활상담 업무

. 응시자격(아래 자격을 소지하고, 붙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점역교정사(필수)

2) 사회복지사(가산)

3) 시각장애인 정보화기기 숙달자(가산)

. 근무지역 : 청주시

. 근무기간 : 202081일부터 사업종료 때까지

1) 인사규정에 의해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시용기간이 있음.(보수액 차등 없음)

. 보수조건 : 전화문의

 

2.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접수기간 : 2020721()부터 724() 오후 2시 접수마감/우편의 경우 당일 도착분 까지 인정

. 1차 서류심사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724() 오후 5(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1차 서류접수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2차 면접심사 예정일

- 면접일 : 2020727() 오전 10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727() 오후 3(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 후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확인서]를 확인함.

 

3. 제출서류

. 이력서 1[사진부착, 연락가능번호 필히 기재]

. 자기소개서 1.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1

. 자격증 사본(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포함) 1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중 택1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첨부파일)

위 모든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함.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접수(cbblind@hanmail.net) / (우편의 경우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613, 3층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사담당자 앞

- 문의처 : (043)238-5544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2020. 7. 21.

 

 

 

사단법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붙임 1.]

 

종사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장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