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에 관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 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수급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한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70시간, 자부담 최대 8만원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10월부터 가능하오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분들은 무지개도서관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1. 65세 이전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자. 2.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탈락된 시각장애인 1급 *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 문의: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및 각 시·군지부 전화: 043-234-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