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변경 사항 안내

by 김용태 posted Oct 22,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관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
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수급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한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월 최대 70시간, 자부담 최대 8만원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10월부터 가능하오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65세 이상의 시각장애인분들은 무지개도서관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1. 65세 이전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자.
  2.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탈락된 시각장애인 1급
  *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
  문의: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및 각 시·군지부
  전화: 043-234-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