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보행 실시에 따른 안내문

by 이해란 posted Oct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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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을 대상으로 우측보행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보행문화 개선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철도, 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 및 무빙워크 등 보행관련 시설이 우측보행에 맞게 방향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께서는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보행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시설로부터 안내를 받아 안전한 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