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수신기 보급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by 이해란 posted Sep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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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합회(중앙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의 후원으로 "2009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DVS(화면해설서비스) 수신기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시각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자
- 단, 2002년-2008년 DVS 수신기 보급자 제외
2. 보급품목 : 아날로그 디지털 겸용 DVS 수신기(자세한 내용은 물품사양서 참고)
3. 접수기간 : 2009년 9월 14일(월) ~ 10월 30일(금)까지 거주 지역 지부로 접수
4. 구비서류 : 
 1)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차상위계층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사본에 앞면 또는 뒷면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확한 배송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바람(내용 불충분 시 보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배송방법 : 택배발송
6. 지원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배송
7. DVS 수신기 보급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중증(1~3급)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 중증(1~3급)시각장애인 차상위계층
 - 3순위 : 경증(4~6급)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순위 : 경증(4~6급)시각장애인 차상위계층
 - 5순위 : 1~4순위를 제외한 등록시각장애인
 - 5순위의 경우 중증(1~3급)우선, 농어촌 거주자 우선, 여성 우선, 고령자 우선 등으로 선정할 수 있음.
8. 접수방법 : 지방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역 지부에, 서울거주자의 경우에는 중앙회와 서울지부로 신청 접수 바라며, 팩스접수 및 우편, 내방접수 모두 가능
 * 서울거주자의 경우 
 - 팩스접수 : 02-950-0185 팩스접수 후 확인전화 바람(확인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미비로 보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우139-831)서울 노원구 상계6,7동 771번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태형 앞
9. 문의처 : 
 1) 중앙회 문의처 : 02-950-0181 김태형
 2) 충북지부 문의처 : 043-234-5544 이해란

 ※ 신청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