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공고 제2023-01호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3년 1차) |
2023년도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김용태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구분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운전원 |
1명 |
정규직 |
2023.04.01.~ |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 |
2. 급여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보수기준 |
운전원 |
월요일~토요일 주40시간 (08:00~19:00) / 탄력제 근무 (초과근무시 예산 범위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 |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2023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기준표 |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 조건
1) 필수사항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소지자(필수)로 승합차량 운전가능자
2)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공통사항
• 거 주 지: 거주지 제한 없음
• 성 별: 성별제한 없음
• 종 교: 종교제한 없음
• 연 령: 정부예산 지급 기준에 따라 만6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 2023.3.3.(금)~3.17(금) / 15일간 |
접수방법 |
•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이메일접수 : usblind@naver.com |
문의 |
•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43-873-7744 |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 포함) 각 1부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범죄경력조회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아.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6. 전형방법 및 일정
1차 서류 전형 |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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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전형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경험, 태도, 예절 등의 요소를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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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3.20.(월) |
면접 전형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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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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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위 채용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마. 접수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합니다. 요청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반환청구서 요청은 채용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실시 할 예정임
바. 우대사항은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사. 본 기관은 겸업(임대사업자)을 금지함에 따라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추후 발견 시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아.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기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및 6조, 13조」에 의거하여 기초 심사자료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원자분들께서도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원, 재산을 기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문의(043-873-7744)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