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공고 제202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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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채 용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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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2년 06월 30일
영동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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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등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인 원 |
자 격 요 건 등 |
운전원 |
1명 |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실 가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지원자 우대 - 영동군 거주자 우대 -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1 참조)로써 본 시설 인사규정에 부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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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
○ 급여 : 영동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근무형태 : 주40시간, 1일 8시간(08:00~19:00) 탄력적용
○ 담당업무
-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및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업무
- 장애인복지사업 및 기타 센터장이 부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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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본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본 기관 양식)
○ 주민등록 초본(등본)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경력 및 제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면접 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하며 제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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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문의 |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2. 7. 01. ~ 2022. 7. 15.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e메일,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8 장애인연합회관 2층
영동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사담당자 앞
- 메일 : aini01@nate.com(메일 발송 후 전화 확인 필수)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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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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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 취소 처리합니다.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이며 청구가 없을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점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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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채용문의 : 영동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사 담당자
[☎ 043) 742 - 7803]
[붙임 1.]
【종사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