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용 공 고
제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제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가. 모집분야: 사회복지사(상담원) 1명(출산·육아휴직 대체)
나.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2급 이상(필수), 운전면허 소지자(우대)
2.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가. 근무형태: 계약직(1일 8시간/주5일 근무)
나. 근무기간: 2022년 2월 3일 ~ 2022일 12월 31일(계약종료 후 재공고 후 2023년 4개월 계약 가능)
다. 보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수당 개별 상담 후 결정)
라. 담당업무: 차량이용 관련 상담, 복지서비스 상담·연계·지원전반,
시각장애인복지사업 및 기타 센터장이 부여하는 업무
3.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제출기간: 2022년 1월 6일(목) ~ 1월 20일(목) 17:00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제천시 남산로1길 14-2), 이메일접수(jcblind@hanmail.net)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본 기관양식-첨부파일)
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본 기관양식-첨부파일)
다.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라.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바.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확인서(최종합격자 해당)
5.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년 1월 21일(금)합격자 개별통보
나. 면접심사 : 2022년 1월 24일(월)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년 1월 25일(화)합격자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 또는 개별 공지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 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 및 면접진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를 반환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180일까지 방문하여 반환신청 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채용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제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3-644-6998)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