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는 역량을 갖춘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채용개요
가.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1명
나. 근무내용 : 법인 행정 및 중도재활사업 업무
다. 응시자격(아래 자격을 소지하고, 붙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필수)
2) 점역교정사(가산)
라. 근무지역 : 청주시
마. 근무기간 : 2021년 8월 1일부터 사업종료 때까지
1) 인사규정에 의해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시용기간이 있음.(보수액 차등 없음)
바. 보수조건 : 전화문의
2.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21년 7월 5일(월)부터 7월 16일(금) 오후 2시 접수마감/우편의 경우 당일 도착분 까지 인정
나. 1차 서류심사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년 7월 16일(금) 오후 5시(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1차 서류접수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다. 2차 면접심사 예정일
- 면접일 : 2021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년 7월 21일(화) 오후 1시(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마.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 후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확인서]를 확인함.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가능번호 필히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포함) 각1부
마.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중 택1부
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첨부파일)
※ 위 모든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함.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접수(cbblind@hanmail.net) / (우편의 경우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613, 3층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사담당자 앞
- 문의처 : (043)238-5544
5.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2021. 7. 5.
사단법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붙임 1.]
【종사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