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와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기 관 명 : 제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 모집분야 : 운전원 1명
3. 근무지역 : 제천시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0년 2월 12일 ~ 2020.12.31.(계약직-연장계약가능)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월~금 또는 월~토 유동적근무)
다. 보수규정 : 제천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규정에 의함.
5. 응시자격
가.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이상 소지자(필수)로써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제출서류
가. 이력서(사진포함)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파일 본 기관양식에 작성)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첨부파일 동의서 서명 후 사인 또는 도장날인,
이메일 접수의 경우 스캔)
사.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 후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확인서를 확인하게 되며, 확인 후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됨.
7. 전형 일정
가. 접수기간 : 2020년 01월 23일(목) ~ 02월 05일(수) 오후6시 접수마감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cblind@hanmail.net),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2월5일
도착분에 한함)
나. 면 접 일 : 2020년 02월 07일(금) 예정.(변경될수 있음)
라.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마. 접 수 처 : 충청북도 제천시 남산로1길 14-2 제천시각장애인복지센터
바. 문 의 처 : 인사담당자 Tel.(043)644-6998/ Fax (043)648-1950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 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