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개요
가.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1명
나. 근무내용 : 지역사회재활시설 행정 및 프로그램진행 업무
다. 응시자격(아래 자격을 소지하고, 붙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자격증(필수)
2) 1종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가산)
3)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산)
라. 근무지역 : 증평군
마. 근무기간 : 2020년 2월 1일부터
1) 인사규정에 의해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시용기간이 있음.(보수액 차등 없음)
2) 입사 후 1년이 되는 해당 월에 계속 근무 적합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함.
바. 보수조건 : 증평군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수지급기준
2.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20년 1월 16일(목)부터 1월 29일(수) 오후 1시 접수마감
나. 1차 서류심사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년 1월 29일(수) 오후 5시(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1차 서류접수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다. 2차 면접심사 예정일
- 면접일 : 2020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5시(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마.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 후 [범죄경력 및 수사기록 확인서]를 확인함.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가능번호 필히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포함) 각1부
- 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할 것.
마.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중 택1부
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첨부파일)
※ 위 모든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첨부하여야 함.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접수(ugin1126@hanmail.net) / (우편의 경우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및 문의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118, 장애인회관 2층 증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사담당자 앞
- 문의처 : (043)838-5441
5.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2020. 1. 16.
증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첨부 1.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