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공고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단양군지부장 및 충청북도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신 후 기한 엄수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 2010년 1월 20일(수) 오전 11 ~ 12시 2. 선출대상 : 지부장 1인 및 충청북도대의원 1인 3. 선거장소 : 단양군지부 사무실 4. 선거권자 : 단양군거주 등록 장애인 중 만 19세 이상의 회원 5. 입후보 등록기간 및 방법 가. 등록기간 : 2010. 1. 4(월) ~ 5(화) 09:00 - 18:00 나. 등록장소 : 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사무국) 다. 접수서류 1) 지부장 후보자 - 추천서(회원 10인 이상의 날인) 1부. ※ 복수추천 할 수 없음. - 후보자등록 신청서(사무국 비치) 1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이전주소지 포함, 등록일 3개월 내에 발급된 것) 1부. -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 사직 확인원 1부. - 범죄사실 증명원 1부. - 등록비(500,000원) ※ 등록비는 접수 후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35 - 01 - 160098 2) 대의원 후보자 - 후보자등록 신청서(사무국 비치) 1부. - 주민등록 초본(이전주소지 포함, 등록일 3개월 내에 발급된 것) 1부. -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 사직원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범죄사실 증명원 1부. - 등록비(50,000원) ※ 등록비는 접수 후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금계좌번호 : 농협 335 - 01 - 160098 라. 등록방법 :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내방 접수 6. 기타 알림사항 가. 기타 세부사항 및 변경 내용이 있을 시 차후 공고 7. 문의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043)421-1741, 422-1742 ■ 후보자 자격제한(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단, 재선거 및 보권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은 소속된 지부 또는 지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6조(피선거권) ①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 당해 지역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또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