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장애인 보급 보조기기 - 스크린 리더,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 화면확대S/W, 점자정보단말기 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신청. 접수 기간 - 2008년 8월 18일 (월) ~ 9월 17일 (수) 우편으로 신청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주민등록 기준) 관할 체신청 총무팀에 접수, 온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www.at4u.or.kr) 의 온라인신청기능을 통해 신청서 접수 5.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1)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선택사항 (해당하는 경우 보조기기 신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중복장애인의 경우에 해당) 3)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민간의 3개월 이상 직업훈련 또는 취업훈련과정증명서, 구직등록필증 사본,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중 택 1 4) 재학증명서 1부 5) 최근 6개월 이내 활동한 기관에서 발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6) 최근 3년 이내 정보화교육 수료증 또는 수강증 사본 1부 첨부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