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투표안내
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만19세이상의 국민
* 1988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외어 있는 사람
나. 투표일시 :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투표장소 :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한 장소
* 투표장소는 매세대에 송부되는 투표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표하러 갈 때 가지고 가야할 것 : 신분증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하나를 꼭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마. 투표방법
(1)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고
(2)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 (동시선거 지역은 선거별 투표용지 1매와 투표보조용구)를 받아 투표용지를 투표보조 용구 사이에 넣은 후
(3) 기표소에 들어가 1인 (동시선거 지역은 선거별 1인) 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4) 투표지를 투표보조용구에서 분리하여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동시선거 지역은 선거별로 각각 접음) 기표소를 나와
(5)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동시선거 지역은선거별로 투표함에 각각 넣음) 투표보조용구를 반납한 후 투표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투표보조용구 사용방법
(1) 투표보조용구를 펴고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다시 접습니다.
(2) 투표보조용구와 투표용지의 윗부분 및 오른쪽 옆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맞춥니다.
* 투표용지의 기표란과 투표보조용구의 기표홈이 일치 되어야만 정확히 기표되어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투표보조용구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후보자의 기호가 점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그 옆에 기표홈이 있습니다.
(4)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선택한 후보자의 기표홈 안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 이외에 도장 등으로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5)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당해 후보자의 기호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보조용구의 기호도 같이 작성하지 아니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동시선거를 실히하는 지역 중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에서 2명 내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는 1-가,1-나...2-가, 2-나... 등의 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므로 보조용구 역시 투표용지와 같은 기호순으로 작성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안내
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 :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부재자 신고인
* 부재자투표용지에 거소투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투표일시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후 즉시
다. 투표장소 : 집 또는 사무실 등 거주하고 있는 장소
라. 거소투표방법
(1)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겉봉투 안에 회송용봉투와 투표용지 1장(동시선거 지역은 선거별로 투표용지 각 1장)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2)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볼펜, 만년필 등으로 각각 동그라미표를 한 다음
(3) 기표한 투표지(동시선거 지역은 선거별로 기표한 투표지 모두)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풀로 봉함한 후
(4)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우편(무료)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봉투에 발송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도장도 날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