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질문 중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해고제한,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 가산 수당,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사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때부터 연차휴가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5인 이상 근무 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이상 1년 근무 시 15일(이상 전년도에 출근한 사람의 80% 이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지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계 법령에 "월 기준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법정 적용일 이전 1년간 계속하여 사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서 5명 미만으로 변경되면 해당 사업장은 다시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5명 미만과 5명 이상을 반복하더라도 연차가 있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5명 이상. 소상공인이 많은 제주도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근로자가 많은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분쟁 없이 이 연차휴가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법은 60조 1항에 "사업주(회사)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