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투표보조인 신청가능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투표보조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보조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별지 제7호 투표보조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인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투표소에 함께 입장하셔야 투표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알림사항 :기타 세부사항 및 변경 내용이 있을 시 차후 공고
10. 문의사항 : 043) 235-5544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또는 본 지부 사무실(043-263-1213~4)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선거관리규정 제5조)
①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각 시·군지부장, 충청북도지부 대의원 선거권자
- 선거 당해 전년도 10월 31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가입 완료된 만19세 이상의 회원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선거권은 소속된 지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피선거권(선거관리규정 제6조)
-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은 만35세 이상, 시군지부장은 만3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은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 시군지부장은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시군지부장은 시각장애인 국제기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①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제2호 및 제5호는 중앙회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지부 및 지회에서 운영하는 소속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한다.)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③ 본회로부터 해임되거나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중앙회 또는 당해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와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이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이 선출된 경우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예외로 한다.
④ 본회의 각급 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또는 직무집행정지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일로부터 4년간 각급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급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거에 임하였음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⑤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 소속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 된 해당일 에 사직한 것으로 하며, 당선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본인에게 반려한다.
⑥ 지회장이 지부장에 출마하거나 지부장이 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본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임서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직서와 사임서 사본을 지부 또는 지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서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지부 사무처로 제출하고 지부 사무처는 제출받은 모든 서류(당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것도 포함한다.)를 중앙회 사무처로 제출해야 사임 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 선거관련 유의사항
1. 선거 당일 지역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와 관련한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2. 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선거마감시간)까지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3.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후 추첨으로 정합니다.
4.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또는 물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52조(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및 후보자 등이 선거기간 중에 제3조(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제2항, 제34조(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제2항 1호 및 3호 내지 4호를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 또는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명백한 증거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며, 회원자격정지 5년 징계를 이사회에 이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3조 2항 : 본회, 지부 및 지회의 부설기관과 시설(이하 “본회 소속시설 등”이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소속직원이라 함은, 본회, 지부 및 지회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같다.)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당해 선거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34조 제2항 1호 : 후보자등은 다른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34조 제2항 3호 : 선거권자는 후보자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제34조 제2항 4호 : 후보자 등은 선거권자 또는 선거권자와 관련된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